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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녀 년 기준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나 거대야당의 의석수를 보면 실행가능성이 높아져서 다들 궁금해 하네요.
1.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예정이며, 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20%~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이 금투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소득세 과징 범위
총 금융투자소득 계산: 투자자가 해당 연도 동안 얻은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합니다. 이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세 대상: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배당금, 이자 등
비과세 한도 즉 기본 공제 금액은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는 5000만 원, 기타 투자소득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세율 파악: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이하: 22%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 27.5%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이 세율은 금융투자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즉 세율 은 초과 금액의 20% (연소득 3억원 이하) ~ 25% (연소득 3억원 초과)입니다.
손익 통산:같은 연도 내 발생한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대상을 계산
종합과세 선택:개인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금융투자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후 세율 적용
3. 소득세 계산예시
예시 1
김씨가 올해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6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 첫 5천만원은 비과세이지만, 초과 1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납부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는 1천만원 * 20% = 200만원입니다.
예시 2
박씨는 올해 채권 투자로부터 3천만원의 이자소득을, 펀드 투자로부터 2천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로부터 1천만원의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박씨의 총 금융투자소득은 3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예시 3
국내 상장 주식으로 8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총 금융투자소득: 8000만 원
기본 공제: 500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8000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
세금 계산: 세율 22% (차익이 3억 원 이하이므로)
세금 = 3000만 원 × 22% = 660만 원 따라서 이지은 씨는 660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4
해외주식으로 3000만 원, 비상장주식으로 400만 원, 채권으로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총 금융투자소득: 3000만 원 + 400만 원 + 600만 원 = 4000만 원
기본 공제: 250만 원
과세 대상 소득: 4000만 원 - 250만 원 = 3750만 원
세금 계산: 세율 22% (차익이 3억 원 이하이므로)
세금 = 3750만 원 × 22% = 825만 원 따라서 김민수 씨는 825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의 사항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금융투자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지만, 해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종합과세와 선택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